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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입법예고


  • 임실군 공고 제2023-122호(2023. 2. 3.) | 자치단체 : 임실군 | 부서 : 복지환경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254회
「임실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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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