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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3-422호(2023. 2. 3.)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단 수도행정과 | 조회수 : 217회
1.「여수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
    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2.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2. 3 ~ 2. 23(20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 2023. 2. 23(목)까지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라. 문의/기타사항 : 수도행정과 659-4860/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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