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취지 : 제1관서(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계약에 대해 회계 총괄부서(회계과)의 사전 협의를 통한 일관성 있는 계약업무 시스템 구축으로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대·내외적 신뢰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함
3. 주요 내용 : 제1관서(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발주사업 중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계약 발주건에 대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회계과재정사항 합의 절차 마련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회계과 계약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지하1층 회계과
- 전자우편 : nanee410@korea.kr
- 팩 스 : 061-339-2813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회계과 계약팀(전화 061-339-8674, 팩스 061-339-28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