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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3-187호(2023. 2. 3.)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환경기후과 | 조회수 : 174회
영암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년   2 월   3 일

[ 제정 이유 ] 
  *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21.9)·시행(‘22.3)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영암군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 제정목적 및 기본원칙(안 제1~2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안 제3~4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8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17조)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사항(안 제18~25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안 제26~33조)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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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