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무안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3-151호(2023. 2. 3.)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민원지적과 | 조회수 : 152회
「무안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 2. 3. ~ 2. 23.(20일간)

○ 의견제출 기간 : 2023. 2. 3. ~ 2. 23.(20일간)

○ 입법내용 :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