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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장성군 공고 제2023-152호(2023. 2. 3.)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184회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수정)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요건을 “법관”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개정함으로써 법률 전문가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여 위원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위원의 참여자격 개정 (안 제2조)
     (현행) 법관 → (개정) 판사·검사·변호사

4. 입법예고 : 2023. 2. 3. ~ 2023. 2. 23.(20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기획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우 57219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기획실
    -  전화 : 061-390-7218
    -  FAX : 061-390-7574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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