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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3-124호(2023. 2. 3.)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건설안전국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142회
「칠곡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3. 2. 3. ~ 2023. 2. 23. (20일간)
2. 방    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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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