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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3-208호(2023. 2. 3.)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전략담당관 | 조회수 : 289회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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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