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한도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완성도 있는 경연대회 준비 유도 및 주민자치 활성화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준비를 위하여 시간수당을 추가로 지급 가능하도록 제5조 관련 별표1(강사수당 지급기준)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2023. 2. 6.(월) ~ 2. 27.(월) (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