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개정이유
-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복리후생비 지급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음성군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급 근거 명시
3. 입법예고 기간: 2023. 2. 6.(월) ~ 2. 2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