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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205호(2023. 2. 6.)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조회수 : 193회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명: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2. 6. ~ 2. 27.(21일간)
  다.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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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