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 명: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2. 6. ~ 2. 27.(21일간)
다.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