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02. 06.(월) ~ 2023. 02. 27.(월)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