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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121호(2023. 2. 6.)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67회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볍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3. 2. 8. ~ 2. 28.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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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