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3-350호(2023. 2. 6.)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행정국 민원과 | 조회수 : 301회
1.「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2. 6.(월) ~ 2. 27.(월)(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민원과)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 전화(팩스):  ☎ 032-625-2422 (FAX 032-625-2439)
    ○ 전 자 우 편 : choi82@korea.kr

2.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3. 2. 27.(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