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2. 6.(월) ~ 2. 27.(월)(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민원과)
○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 전화(팩스): ☎ 032-625-2422 (FAX 032-625-2439)
○ 전 자 우 편 : choi82@korea.kr
2.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3. 2. 27.(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