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폐지이유
- 「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여성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행규칙을 조례로 통합 규정함에 따라 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
3. 입법예고 기간: 2023. 2. 6.(월) ∼ 2. 27.(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