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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3-193호(2023. 2. 6.)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38회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폐지이유
 - 「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에 따라 여성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행규칙을 조례로 통합 규정함에 따라 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음성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
3. 입법예고 기간: 2023. 2. 6.(월) ∼ 2. 27.(2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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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