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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로구 공고 제4-호(2023. 2. 6.) | 자치단체 : 구로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4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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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