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198호(2023. 2. 6.)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일자리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26회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2. 6.(월) ~ 2023. 2. 27.(월)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예고방법 : 남구 홈페이지 및 남구 신문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