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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201호(2023. 2. 6.)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일자리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92회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관련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2. 6.(월) ~ 2023. 2. 26.(일)
2. 예고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3. 예고방법 : 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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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