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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3-189호(2023. 2. 6.)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홍보과 | 조회수 : 123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3.2.6. ~ 2023.2.27.
  3. 입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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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