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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3-280호(2023. 2. 6.)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행정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62회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공고기간: 2023. 2. 6. ~ 2. 27.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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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