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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3-356호(2023. 2. 7.)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 조회수 : 416회
1.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군구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군구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고기간 : 2023. 2. 7. ~ 2023. 2.28. (21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간 : ~2023. 2. 28.(화) 18:00시 까지 

붙임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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