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2. 6. ~ 2. 26.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입법예고) 게재
4.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5.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