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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동두천시 공고 제2023-216호(2023. 2. 6.) | 자치단체 : 동두천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156회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3. 2. 6.~2.27.(22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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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