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직원등에 대한 변호비용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2. 행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3. 2. 6.(월) ~ 2023. 2. 27.(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년 2월 27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법무담당관)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법무담당관
- 전 화: 031-324-3196(누락방지를 위해 전송 후 유선통보)
- 팩 스: 031-324-2409
- 전자메일: clef06@korea.kr
붙임 (행정예고)용인시 직원등에 대한 변호비용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