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가평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가평군 공고 제2023-250호(2023. 2. 6.) | 자치단체 : 가평군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09회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을 “군민”으로 변경(안 제4조제1호, 안 제4조제3호)
 -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삭제(안 제5조제2항, 안 제5조제4항)
 -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시간 변경(안 제6조제2항제1호)
 - 법률상담관 및 상담관계공무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
○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3년 2월 6일 ~ 2023년 2월 21일(15일간)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제출기관 : 가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 031)580-2088
  · FAX : 031)580-2059
  · 전자우편 : kim.yipsae@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