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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3-323호(2023. 2. 6.)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77회
「김포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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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