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공고기간 : 2023. 02. 06. ~ 2023. 02. 25.(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