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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인제군 공고 제2023-188호(2023. 2. 6.) | 자치단체 : 인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종합민원과 | 조회수 : 347회
「인제군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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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