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인용 조항 및 관련 규정 등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정비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명칭변경 (안 제4조)
○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5조)
○ 보조사업의 신고 신설(안 제13조)
○ 보조금 정산 등 신설(안 제15조)
4. 개정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