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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3-155호(2023. 2. 6.)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부군수 미래전략담당관 | 조회수 : 224회
1. 조 례 명 :  괴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 인용 조항 및 관련 규정 등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정비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명칭변경 (안 제4조)
   ○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5조)
   ○ 보조사업의 신고 신설(안 제13조)  
   ○ 보조금 정산 등 신설(안 제15조)
 4. 개정근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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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