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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3-281호(2023. 2. 6.)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종합민원지적과 | 조회수 : 145회
「부여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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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