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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4호(2023. 2. 6.) | 자치단체 : 전라북도 | 부서 :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18회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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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