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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3-362호(2023. 2. 7.)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 조회수 : 422회
1.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2. 7.(화) ~ 2. 28.(화)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3. 2. 28.(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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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