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2. 27.(월)까지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공고대상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3. 2. 7. ~ 2. 27. (2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군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