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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연천군 공고 제2023-182호(2023. 2. 7.)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부군수 인구정책사업실 | 조회수 : 534회
「연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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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