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횡성군 공고 제2023-185호(2023. 2. 7.)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허가민원과 | 조회수 : 459회
「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공고기간 : 2023. 2. 7. ~ 2023. 2. 27.(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