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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3-108호(2023. 2. 7.)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 조회수 : 174회
「청도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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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