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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3-109호(2023. 2. 7.)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 조회수 : 143회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2. 7 ~ 2. 27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등
 
2023년  2월 7일

청 도 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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