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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3-114호(2023. 2. 7.)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172회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2. 7. ~ 2023. 2. 27.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청도군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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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