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2. 7.(화) ~ 2. 17.(금)(10일간)
나.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자치행정과 시정팀(055-225-274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