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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주민투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3-168호(2023. 2. 7.)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18회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2. 7.(화) ~ 2. 17.(금)(10일간)
  나. 입법예고 대상 :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자치행정과 시정팀(055-225-274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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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