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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260호(2023. 2. 3.)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도시국 주택과 | 조회수 : 116회
1. 「원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원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2. 3. ~ 2. 24.(20일 이상)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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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