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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32호(2023. 2. 7.)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일자리복지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05회
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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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