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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3-6호(2023. 2. 7.)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16회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안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2.7. ~ 2.13.(6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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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