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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3-152호(2023. 2. 7.)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미래전략국 기획전략과 | 조회수 : 128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2. 예고기간 : 2023. 2. 7. ~ 2. 27. (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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