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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3-304호(2023. 2. 7.)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부시장 도시디자인담당관 | 조회수 : 125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2023. 2. 7.~2. 27. (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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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