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4조의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02.07.~2023.02.27.
3. 입법예고사항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27일까지
나. 제출기관 : 구리시(시립도서관 도서관정책팀)
다.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등
5.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