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2. 27.(월)까지 일자리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 으로 간주
가. 공고대상 :「군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3. 2. 7. ~ 2. 27. (2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