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에 헌신·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확대(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 2023. 7월부터 시행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주민생활지원과 복지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339-8193), FAX(339-2809),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