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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개정안 예고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3-3호(2023. 2. 7.)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84회
「구례군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등 2건 제·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구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규명
  - 구례군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구례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요내용: 별도 첨부한 제·개정안을 참조
3. 예고기간: 2023.2.7.~2.12.(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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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