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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3-291호(2023. 2. 7.)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143회
1.「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경산시 진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3. 2. 7. ~ 2. 27.(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