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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3-74호(2023. 2. 7.)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조회수 : 120회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02.07. ~ 02.28.(21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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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